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성주, 상주 소재의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컨설팅 서비스(필수 선택),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중복 선택 가능) 업체당 지원한도(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