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2025.08.01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5.07.31 ~ 2025.08.21  
  • 사업개요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이메일 : tlee@ipet.re.kr
  •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