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고용노동부「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2-1]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3년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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