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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 2025.08.04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2025.08.04 ~ 2025.09.05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정을 지원하는「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 지출비용의 50%범위내에서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원(매년 최대 2억원)

    - 출연금액의 50%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지원(매년 최대 2억원)

    ※ 기금지원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근로복지넷
    - 접수처 :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우편접수 시 2025. 9. 5.(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052-704-7332, 052-704-730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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