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 홍보ㆍ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문화 활동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인증 유효기간 : 신규 인증 후 2년(2년마다 갱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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