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주된 사무소(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ㆍ단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 혜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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