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5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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