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에서 경작면적 1천㎡이상 ~ 5천㎡미만 농업인
※ 자세한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 영농자재 구입비의 50% 지원(농가당 최대 10만원 한도)
-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일반자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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