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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전북] 군산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변경(확대) 공고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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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매출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부모,배우자,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업체당 30만원 임대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 참고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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