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 및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를 충족하는 일반음식점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영업자의 주소지가 구미인 업소
-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며,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최소 3개이상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
※ 2년 미만 업소라도 지위승계받아 테이블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
☞ 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의자 포함)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지원(최대 3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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