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ㆍ사료제공장)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ㆍ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한ㆍ육우, 젖소, 돼지, 닭ㆍ오리, 메추리, 사슴ㆍ염소ㆍ산양ㆍ면양, 부화장, 종축장)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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