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의 영업주(집단급식소 제외)
☞ 보조금 최대 10,000천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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