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지정 혜택 및 개발된 신기술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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