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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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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 수정 공고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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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지정 혜택 및 개발된 신기술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3-3460-0394, 0391 / spark8051@kimst.re.kr, sypark@kimst.re.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 [별첨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제출서류(신규).zip
  • 붙임3. [별첨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제출서류(연장).zip
  • 본문출력파일

  • 붙임1. [공고문] 2025년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 수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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