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및 관련분야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ㆍ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제품 제작/보완, 외주 용역비, 테스트베드 시행비용 등 아이디어 사업화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기업당 10백만원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