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 화장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FDA-MoCRA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화장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공고일 기준 MoCRA 등록 예정 및 진행 중인 기업
☞ 품목의 FDA-MoCRA 등록 제반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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