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2025년 양구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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