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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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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2025년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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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8.12 ~ 2025.09.02  
  • 사업개요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

    ☞ 사업비(공급가액)의 50% 지원(개소당 최대 2,00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문의처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033-480-711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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