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2025년「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제주시 관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명패 교부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 포스터 교부, 상수도 사용료 매월 최대 300천원, 연 3,600천원 한도 내 감면 지원
- 상수도 사용료 미감면 업소인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물품,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자금 융자 지원
-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안내, 홍보 등, 지정 후 2년간 일반적인 위생 감시 면제(단, 식중독 발생 및 민원 신고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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