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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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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5년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모집 공고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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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5.08.22 ~ 2025.09.12  
  •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2025년「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제주시 관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명패 교부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 포스터 교부, 상수도 사용료 매월 최대 300천원, 연 3,600천원 한도 내 감면 지원

    - 상수도 사용료 미감면 업소인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물품,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자금 융자 지원

    -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안내, 홍보 등, 지정 후 2년간 일반적인 위생 감시 면제(단, 식중독 발생 및 민원 신고 시 제외)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제주시청) 제주시 위생관리과
    - 이메일 : saddy0815@korea.kr
    - 팩스 : 064-728-2619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2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064-752-456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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