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25년도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할 가맹사업자(창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수산물전문판매점(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
- 만19세 이상 및 만60세 미만
-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만 19세 ~ 34세)에 대하여 우대
☞ 사업장 시설구축비용(점포당 8천만원 한도) 및 창업교육(1인당 50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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