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 하는「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후보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①「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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