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기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순천시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근로자 수 10인 ~ 49인인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주요업종코드가 제조업인 기업 /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으로 수출하는 기업
☞ 2024년도 수출 물류비용의 90%,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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