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지원하여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2025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혁신도시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임차료 또는 부지 매입비ㆍ건축비ㆍ분양비 대출금 등 이자 지원(월 최대 2백만 원 범위 내 지원)
- 입주승인 날로부터 3년간 지원
- 2025.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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