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제19조의2 및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직계존속의 가업을 승계하는 울진군 관내 청년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비용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부 또는 (조)모의 소상공인 해당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직계존속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개선비용 및 홍보비용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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