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ㆍ작목반 등(이하 “농업인”이라 함)
※ 단, 타사업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퇴비, 가축분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비료 구입 지원
- 대농업인 공급가격이 포대당 9,000원 미만인 경우는 정율(70%) 지원
- 농협계통 계약단가 또는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공급가격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10,000원을 초과한 비용에 한하여 7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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