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연천군)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4차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북부(연천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70%(최대 43,400천원) 지원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ㆍ교체 공사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