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된 제조업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2025년 화성시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화성시 소재 소공인업체(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 연기ㆍ열감지기, 경보ㆍ알림장치 등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