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4조에 의거 2026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통주ㆍ전통식품 제조업체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 70억원 이하인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기준)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전통식품 품목)을 받은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홍보ㆍ마케팅 등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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