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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