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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