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ㆍ접수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어민)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최대 60만원)씩 연 2회(6월, 12월)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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