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지정기한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수산업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
- 1인당 급유저장용기 1대(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및 구입설치 비용 및 최소한의 안전설비 비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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