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부착) 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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