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업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