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
- R&D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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