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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2025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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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5.08.29 ~ 2025.09.19  
  • 사업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

    - R&D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에코스퀘어)
    ※ 에코스퀘어 이용 방법 : 환경기술인증>혁신제품 지정>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 제출 서류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 기업 직인(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PDF, 한글 파일 모두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붙임.2025년_제3차_환경분야_혁신제품(유형1)_지정_추진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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