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민간부문 사업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설비용량 : 약 6MW 내외(3개소 – 3MW / 2MW / 1MW) 지원
- 사업기간 : 인ㆍ허가 및 건설기간(1년) / 운영기간(20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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