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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5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변경 공고

  • 2025.09.01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신청기간
    2025.10.13 ~ 2025.10.14  
  • 사업개요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민간부문 사업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설비용량 : 약 6MW 내외(3개소 – 3MW / 2MW / 1MW) 지원

    - 사업기간 : 인ㆍ허가 및 건설기간(1년) / 운영기간(20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인편 접수
    - 접수처 :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 문의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031-5171-536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년경기도재생에너지이익공유제시범사업민간부문사업자공모공고및공모지침수정_20250829_114427.zip
  • 본문출력파일

  • 1. [경기도주식회사]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공고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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