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2025년 구미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20% 이상)
- 구미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 / 자기부담비용 수용 기업 / 건축ㆍ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 개소당 50백만원(보조금 최대 25백만원) 지원
- 건축ㆍ공간 구조개선, 위생ㆍ주거 환경개선, 안전ㆍ보안 시설보강, 복지ㆍ생활 편의시설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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