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약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양식어업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2025년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신고)를 득한 어업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질개선제, 면역증강제(항생제 불가), 소독제(소금 포함), 유용미생물 4종 개소당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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