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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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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2025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공고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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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8.25 ~ 2025.09.11  
  • 사업개요

    오존 및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해「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유기용제 세탁용량이 30kg미만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시설 설치로 전체 처리용량이 30kg을 초과해서는 안됨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최대 40,000천원/대 지원
    ※ 50,000천원 기준 VOCs 저감시설 설치비의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 50,000천원 이상의 VOCs세탁기의 경우 자부담이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있음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 의왕시청 환경과(신관 2층)
  • 문의처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031-345-382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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