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상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어민)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또는 15만원 지역화폐(김포페이)로 지급 지원
※ 일반농어민 : 월 5만원 / 청년ㆍ귀농ㆍ환경농어민 :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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