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처 다변화 지원 : 수급 차질 위험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ㆍ중견 기업
- 공급망 컨설팅 지원 : 공급망 안정화 품목 관련 자립화ㆍ다변화ㆍ자원확보 등을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ㆍ중견 기업
☞ 수입처 다변화(기업당 5천 만원 한도), 공급망 컨설팅(기업당 2천 만원 한도) 지원
- 수입처 다변화 지원 : 수입 대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원부자재의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
- 공급망 컨설팅 자원 : 주요 수출 지역 공급망 정책의 국내기업 적용범위ㆍ시점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자립화 및 자원확보 방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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