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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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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9.01 ~ 2025.09.30  
  • 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5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본사, 지점, 제2공장 등)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자세한 신청요건 공고문 참조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기업 참여 일자리사업 가점 부여, 용인시 기업지원사업 우선참여권 및 가점 부여 등 지원

    - 용인시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 인증기간 : 2년(2026년~2027년)

    - 인센티브 : 2년(2026년~2027년 / 일부 1년)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 pjh0913@korea.kr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 문의처
    경기도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6193-385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서식.hwp
  • (붙임1)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심사항목 및 점수표.hw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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