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2025년 소초광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양봉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한하며, 양봉등록 규모 미만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양봉 전면 소초광 자체재원 30,000천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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