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청년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청년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전연도 국세, 지방세 전체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상공인
☞ 2025년 7월 이후 납부한 점포 임차료(월세) 일부 지원
-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 지원,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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