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정립,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제11조의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촌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2025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거주, 실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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