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2025년 11월 21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시설 자금, 리모델린 자금, 운영 자금 등 지원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ㆍ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지원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ㆍ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ㆍ보수 등) 제조ㆍ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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