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및「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 유망청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 유망청년기업
- 충주시에 소재하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직접 경영하는 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표창패수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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