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삼척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삼척시 (예삐)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삼척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삼척시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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