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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