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중견기업 구매 담당자 및 유통채널 바이어와 중소기업 간 1:1 구매상담회 기회 제공 및 신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1:1 구매상담회 기회 제공 및 신규 판로 개척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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