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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